코로나, 폭염에도 대규모 훈련

양낙규 2021. 7. 29.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장 등에서 온열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이 장병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야외 훈련을 강행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혹서기 기온이 29.5도를 초과할 경우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고, '육군 규정 330' 제81조는 31도에 옥외 훈련 제한 및 중지, 31도 초과 시 경계 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하도록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계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장 등에서 온열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이 장병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야외 훈련을 강행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국방부 훈령은 혹서기 기온이 31도를 넘으면 옥외 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육군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KCTC 훈련장에서 장병 3000여 명이 참가하는 ‘과학화 전투훈련’을 진행한다. 이 훈련은 별도 훈련 시간대를 지정하지 않고 전시상황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장병들은 임무를 마칠 때까지 밤낮 구분 없이 야외에서 전투를 벌인다. 실탄 대신 레이저를 발사하는 ‘마일즈 장비’와 적이 쏜 레이저를 감지하는 감지기, 방탄조끼, 전투조끼, 방독면 등을 착용해야 한다.

1일 기준 기상예보에 따르면 훈련이 이루어지는 홍천 지역의 훈련기간 최고기온은 34도~36도에 이를 전망이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혹서기 기온이 29.5도를 초과할 경우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고, ‘육군 규정 330’ 제81조는 31도에 옥외 훈련 제한 및 중지, 31도 초과 시 경계 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하도록 한다.

군은 이번 과학화 전투훈련을 규정까지 위반하며 강행해야 할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육군은 "각급 지휘관이 직접 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통제팀을 추가로 운영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처치 키트나 열량 보충제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