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장 "연말까지 기업 기후변화 정보 공개 규정 제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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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책임 투자' 관련 연설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업들의 공시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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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책임 투자' 관련 연설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업들의 공시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기후변화 위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일부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없고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위험과 관련해) 기업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면서 "투자자들이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의무적 공시"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관련 위험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이상 기온 등에 따른 직접적 손실 가능성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을 말한다.
SEC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공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공시할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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