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상무부 차관보에 화웨이 사건 담당한 검사 지명"

김수환 2021. 7.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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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그룹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 관련 형사사건에서 미국 법무부 측 법정 변호사 역을 맡았던 테아 켄들러 검사가 미국 상무부의 중국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보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켄들러 검사를 상무부의 수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보로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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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그룹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 관련 형사사건에서 미국 법무부 측 법정 변호사 역을 맡았던 테아 켄들러 검사가 미국 상무부의 중국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보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켄들러 검사를 상무부의 수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보로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켄들러 검사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상무부 차관보로 임명되면 상무부 산업 및 안보 담당 부장관으로 지명된 앨런 에스테베즈 밑에서 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 및 안보 담당 부장관은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다.

앞서 켄들러 검사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 산하 '반(反)정보 수출통제 부문'에서 중대 형사사건의 재판 변호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8년 12월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사건도 맡았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며 대중 압박을 키워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5월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를 개시했다.

또 작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써 화웨이는 미국의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됐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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