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공 폐지..'세종자이더시티' 로또 청약에 22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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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청약이 이뤄진 세종시 아파트 '로또 청약'에 22만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는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명이 청약 신청을 마쳐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세종시의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청약 당첨 시 2억∼4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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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국구 청약이 이뤄진 세종시 아파트 '로또 청약'에 22만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수요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는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명이 청약 신청을 마쳐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전용면적 101㎡ B타입(384가구) 기타 전형에만 6만1592명이 몰렸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세종뿐 아니라 전국에서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추첨제 물량은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당첨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67만원으로 책정됐다.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4억8867만원 수준이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세종시의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청약 당첨 시 2억∼4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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