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계곡출입·야간산행·불법야영 집중 단속한다

김태식 2021. 7. 28.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8월29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해당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계곡출입, 야간산행, 불법야영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의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야영(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태백=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8월29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해당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계곡출입, 야간산행, 불법야영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의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 내 자원의 훼손 방지와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newsen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