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단속

강한나2 2021. 7.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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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 근절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과 같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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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 근절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이란 주차장 내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진·출입구를 막는 등 주차장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가지 내 주차공간 감소로 도심지 주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과 같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장 이용이 잦은 대형음식점, 판매시설 부설 주차장 내 물건을 쌓아놓는 등 창고로 활용하는 사례를 비롯해 고정물 설치,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경우 위반자에게는 1, 2차 원상회복 시정명령 절차를 거친 후 미 이행시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물주들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부설주차장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위법한 행위이며 건축물 사용승인 받을 때 제출했던 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해야 한다"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서 불법 부설주차장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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