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 시민의 알 권리 위축 우려"

오주연 2021. 7.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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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전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데 강한 우려를 갖는다"며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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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전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 분량 및 크기로 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번 여당 주도의 언론 법안에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에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확산과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언론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고, 언론사의 악의적인 왜곡과 오보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다만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데 강한 우려를 갖는다"며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시민들을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지,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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