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강력 반발.."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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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맞대응을 예고하는 등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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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맞대응을 예고하는 등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위 소속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 검열 시대로의 회귀'로 규정하고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대 90일 동안 쟁점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일종의 숙려 기간을 가지자는 것인데, 안건조정위 '야당 몫'으로 언론중재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더 큰 반발이 그려지는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는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다. 이후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한다. 문체위나 국회 원구성 현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 분량 및 크기로 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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