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반드시 재심의·하향조정을" 호소

유제훈 2021. 7.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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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포럼서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 "재심의 절차 진행, 관련법상 의무적 행정행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수용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합법성·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데다 수 년째 이어진 가파른 인상폭으로 중위임금 수준으로 상승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8일 오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노사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제12회 산업발전포럼·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현재 국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론 중위임금 수준으로 상승했단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1.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54.2%를 상회하며 주요 7개국(G7) 평균인 4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180만원으로, 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중위값인 약 185만원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 김용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상여금, 퇴직금 등 연계된 다른 인건비 항목도 동반 상승시키는 ‘승수적 나비효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비 5.1% 상승,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조정없이 확정될 경우, 현 정부의 5년 단위 최저임금 인상액은 2690원으로 절대액 기준 최대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과거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년 단위 최저임금 인상액은 1100원, 1890원 이었다.

문제는 이런 높은 상승률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주체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란 점이다. 현 정부 이전부터도 높은 폭의 인상이 계속돼 왔던 데다 지난해부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란 변수도 등장해서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달률은 15.6%로 지난 2001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 업종의 경우 이 비율이 42.6%에 육박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합법성·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적 상설기구 임에도 정부의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결정 근거 역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짜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근거로 경제성장률 전망치(4.0%),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 취업자증가율 전망치(0.7%) 등을 들었는데, 이는 이전 기준은 물론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결정기준(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과도 합치 되지 않는다.

경총이 지난 23일 고용부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10일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고용부장관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 전 부회장은 "현 정부의 과도한 인상으로 한국 최저임금은 경쟁국 중 최고수준이 돼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낙후성, 비합리성, 정권예속성 등의 문제, 과도한 최저임금 수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엔 정부가 경영계의 이의신청을 수용하고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상 의무적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산업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다양화, 자율화, 유연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에선 자율규제 혹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되는 정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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