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처리..'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낸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문체위는 전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소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낸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문체위는 전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위 위원 7명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달곤·최형두 의원은 개정안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항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에 불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상태라서 소위에 불참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소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 분량 및 크기로 실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中 누리꾼, 민폐다 vs 아니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