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니바이드주' 전이성 췌장암 2차 이상 치료에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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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르비에는 자사의 '오니바이드주(성분명 : 나노리포좀 이리노테칸)'가 8월 1일부터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2차 이상 치료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니바이드주는 약 4년여 만에 보험급여권 진입에 성공했으나, 모든 췌장암 환자가 사용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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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르비에는 자사의 '오니바이드주(성분명 : 나노리포좀 이리노테칸)'가 8월 1일부터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2차 이상 치료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오니바이드주의 보험급여는 교과서, 진료 가이드라인, 임상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신설됐다.
오니바이드주는 수용성인 소포 내부에 약 80,000개 분자 상태의 이리노테칸을 캡슐화하여 약제의 체내 전달 기술을 향상시킨 항암제이다. 18세 이상 젬시타빈 기반 1차 치료 실패 전이성 췌장암 환자 대상 대규모 글로벌 3상 연구에서 전체생존기간과 무진행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2015년 미국 FDA에서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돼 허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에는 2018년 1월 출시됐다.
오니바이드주는 약 4년여 만에 보험급여권 진입에 성공했으나, 모든 췌장암 환자가 사용하지는 못한다. 건강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르면, 오니바이드주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플루오로우라실(5-FU) 및 류코보린과 병용 투여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단, 급여인정은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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