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배구선수, 컵대회+1R 출장정지 및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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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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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한국배구연맹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 선수 1명과 KB손해보험 선수 1명은 한 선수의 자택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및 지인의 친구들까지 총 8명이 저녁 모임을 가지며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 중 지인 1명의 이상 징후 발생 및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선수들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삼성화재는 선수단 내 확진자가 18명으로 크게 번지며 오는 8월 KOVO컵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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