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가차량 비싼 수리비, 피해차량이 더 큰 손해배상"

류정민 2021. 7.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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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가 차량의 비싼 수리비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인해 오히려 피해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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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발표..수입차 부품 가격 부풀리기도 문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고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가 차량의 비싼 수리비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보험에서 개인용 승용차의 수리비·보험금·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수입차(289만 원)가 국산차(114만 원) 대비 2.5배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인해 오히려 피해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실 70%의 고가차량(수리비 8848만 원)과 과실 30%의 일반차량(수리비 148만 원)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인 고가차량 손해배상액은 104만원(70%×148만 원)인 반면 피해차량 손해배상액은 2654만 원(30%×8848만 원)으로 가해차량의 약 26배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가수리비 자동차로 인한 보험금 증가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금만을 기초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수리비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개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부품가격은 수입차(209만 원)가 국산차(52만 원)보다 약 4배 높고, 차량가격이 비슷해도 부품가격은 수입차가 2.1~7.2배 높은 실정"이라며 "(일부) 차량의 뒤 범퍼커버 판매가격(56.9만 원)은 수입가격(1.3만 원)의 42.2배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수입차의 적정 정비공임은 산정·공표한 적이 없어 (보험회사는) 시간당 정비공임(6.7만 원)을 국산차(2.9만 원)보다 평균 2.3배 높게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수입차 정비공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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