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7. 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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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이달 27일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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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된 물질 11종은 ▲쿠밀-페가클론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메클로나제팜

▲3시-피 ▲4-엠엠에이-엔비오엠이 ▲디페니딘 ▲비피카나 ▲푸비미나 ▲알파-피비티 ▲이지-018 ▲티에노암페타민이다. 식약처는 위의 11개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이달 27일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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