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야간 음주·음식물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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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3단계 조치에 더해 적용되는 특별방역 조치로는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원 산정 제외와 야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성과보수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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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차단키 위해 비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내달 8일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이번 3단계 조치에 더해 적용되는 특별방역 조치로는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원 산정 제외와 야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성과보수는 중단됐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강력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합천군은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황매산 군립공원, 정양 레포츠공원, 관내 물놀이 지역 10개소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야간 음주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문준희 군수는 “전국 및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최근 우리 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졌으며, 지역 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가 모두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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