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김아현 2021. 7.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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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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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던 중 울산 울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마주 오던 1t 트럭과 충돌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주 뒤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무면허 상태, 즉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중대한 과실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은 사고의 간접적, 부수적 원인이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망인의 과실이 있음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상대 차량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오로지 망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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