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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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선별진료 의료기관, 확진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24일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 의결됨에 따라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과 코로나19 확진자 주민세 개인분을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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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선별진료 의료기관, 확진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24일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 의결됨에 따라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과 코로나19 확진자 주민세 개인분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선별진료 의료기관이다.
확진자 및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 1만 원을 감면하며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및 연면적에 대한 세액(1㎡ 당 250원)을 감면한다.
시는 감면 규모를 약 1억3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직권부과 및 처리하며 감면 대상자에게는 주민세 개편 및 감면 안내문을 8월2일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적극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세 개편 원년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개인사업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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