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양육권 소송, 판사 자격 박탈로 결과 반전 [엑's 할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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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대표 커플이었던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자녀 양육권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 등은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존 W. 오우더커크 판사가 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피트는 만 19세가 지난 매덕스를 제외한 팍스, 자하라, 실로, 녹스, 비비안 등 5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둘러싼 양육권 소송에서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고, 오우더커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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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할리우드 대표 커플이었던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자녀 양육권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 등은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존 W. 오우더커크 판사가 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2지방항소법원은 오우더커크 판사가 피트의 변호인들과의 사업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졸리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우더커크 판사가 피트와 사업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실격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졸리와 피트는 2019년 이혼한 뒤 재산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피트는 만 19세가 지난 매덕스를 제외한 팍스, 자하라, 실로, 녹스, 비비안 등 5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둘러싼 양육권 소송에서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고, 오우더커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녀들의 증언을 듣기를 거부하고 공동 양육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원했기 때문에 항소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 자녀가 법원에서 증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우더커크 판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판사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향후 재판이 졸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2005년부터 열애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2014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6년부터 이혼 소송을 밟아 2019년 정식으로 이혼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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