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1만5000명에 지원금.. 코로나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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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5000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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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5000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인원이 당초보다 9000명 증가했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6000명씩 총 1만2000명(360억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272억원을 추가로 확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홀수년생이면 홀수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며,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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