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샴푸·구두약 초콜릿 8월부터 판매 금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7. 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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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유팩 샴푸 등 펀(Fun)슈머 제품 판매가 8월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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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슈머 제품 사례/사진=식약처 제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유팩 샴푸 등 펀(Fun)슈머 제품 판매가 8월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가 금지되고,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또한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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