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수단으로 변질"

박장군 2021. 7. 2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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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미리 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연장 수당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의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전제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시하는 연장근무를 거부하기 힘들다"며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 외 근무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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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상 아닌데 악용 많아"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미리 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연장 수당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의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키고 있다고 25일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적용 중이다.

문제는 실제 노동현장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된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게임회사 근로자 A씨는 ‘크런치 기간’(개발 마감을 앞두고 야근·밤샘 등을 지속) 매일 20시간 넘게 연속 근무를 했다. 회사는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50시간, 야간근로 20시간 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실제 A씨가 근무한 시간은 계약서보다 많았지만 연장 수당을 별도 신청할 수 없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일한 것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 것이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해 일한 B씨도 마찬가지였다. 일이 몰릴 땐 자정 퇴근이 잦아 주 60시간 초과 근무가 많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월급은 기본급 180만원에 고정연장수당 50만원을 더한 240만원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전제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시하는 연장근무를 거부하기 힘들다”며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 외 근무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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