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항소심 2차 공판] 방역 당국 '역학조사' 범위 놓고 공방

임보혁 2021. 7. 26.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두 단체는 탄원서에 "신천지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감춰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 교주의 56억원 횡령 범죄와 종교 사기에 대한 사법적 실형 판결로 3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정과 인생 파탄의 피해를 종식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피연 등 "교주 엄벌" 탄원서 제출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고법 앞에서 한 신천지 피해자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원=신석현 인턴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 법원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이 교주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처럼 역학조사 범위를 사전준비 행위만으로 좁게 해석하면 역학조사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의미로서의 정보제공요청 부분은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인명단, 시설현황 제출 요구가 광의의 행정조사라 해도 역학조사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무증상 감염자 등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규정만으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코로나19 감염원 추적과 방역을 위해 먼저 신천지 관리 시설을 파악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이 교주 측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주 변호인은 “검사는 역학조사 범위와 내용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면서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추가요청이 없었음에도 총 3차례 걸쳐 교단의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교주는 이날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여전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판장에 나왔다. 변호인이 구술변론에 나설 땐 변호인 측이 마련해 준 변론서를 유심히 살펴봤다.

재판에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와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는 재판부에 이 교주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서명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과 종교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가진 이 교주를 벌해 달라는 내용의 서명에는 8000여명이 참여했다.

두 단체는 탄원서에 “신천지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감춰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 교주의 56억원 횡령 범죄와 종교 사기에 대한 사법적 실형 판결로 3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정과 인생 파탄의 피해를 종식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교주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수원=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