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지급

이영호 2021. 7. 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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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천만원을 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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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천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은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4조8천376억원) 대비 1조3천554억원 증액된 6조1천93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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