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양도, 잘못된 거래..철회해야"

안명진 2021. 7. 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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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잘못된 거래"라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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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권한 원천 분리하자며
"법제처 같은 별도 기구 구성하자" 주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의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잘못된 거래”라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타결했다.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엔 민주당이 계속 맡고,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의 기능은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별도의 전문가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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