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사위 野 양도?..잘못된 거래 철회하라"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내년 대선 이후 넘겨받도록 여야가 합의를 한 데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거래'라며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 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라며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 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국회 여야간 흥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는 게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 자구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대안의 제시로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 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라며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21대 국회 후반기,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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