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통보 받고도..'확진자 포함'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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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한 한 목사가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의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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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한 한 목사가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의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달 23일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두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협에 빠뜨리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역학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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