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텐센트 음원 독점 판권 포기 명령..인터넷기업 규제 움직임

김은경 2021. 7.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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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이 인터넷기업 텐센트(騰迅·텅쉰)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

당국은 텐센트에 30일 이내에 독점 음악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하는 한편, 음반사에 부당하게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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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로고 및 이어폰.ⓒ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규제당국이 인터넷기업 텐센트(騰迅·텅쉰)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당시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 당시 텐센트와 중국음악그룹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40%였다. 텐센트는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으며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하는 등 중국시장 내 독점 음악파일 보유 비중이 80%를 넘겼다.


이 덕분에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판권을 계약하도록 하거나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진입 장벽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당국은 텐센트에 30일 이내에 독점 음악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하는 한편, 음반사에 부당하게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당국은 텐센트 측에 벌금 50만 위안(약 8885만원)도 부과했다. 텐센트는 3년 동안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최근 중국은 텐센트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알리바바는 올해 4월 중국 반독점법 벌금 관련 최고액인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2000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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