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학벌 차별, 정말 합리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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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학교 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사립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만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공정성과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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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립대학 공정 채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채용절차법까지 위반하는 사립대학들
조사 결과, 채용 공고 상 학력 제한이 존재하는 곳은 70개(76%)에 이르고,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이 존재하는 곳이 69개(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이 존재하는 곳은 28개(30.4%)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즉 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실도 다수 적발되었다. ▲ 용모 평가 반영: 총 19곳(20.6%) ▲ 가족사항 수집: 총 22곳(23.9%) ▲ 출신지역 반영: 총 1곳(1%)등과 같다.
사립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만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공정성과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조기퇴사율과 이직률이 감소한 것은 물론, 조직역량이 강화되고 성과가 높아졌으며 지역인재, 고졸인력, 성별 균형 등 다양성이 제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육부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의 문제점
▲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부 검토 의견 , |
ⓒ 장혜영의원실 |
정말 그러할까? 최근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권 6개 대학의 고소득층(9,10분위) 학생 비중이 70% 안팎에 달한다. 학력과 출신학교가 개인의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부모의 소득이나 경제력이 교육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데이터, 교육불평등의 심각성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학력이 개인의 직업적 능력과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육부가 '개인의 능력=학력'을 일치시키면서 학벌주의를 부추긴 셈이다. 이에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는 교육부의 검토의견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했다.
▲ 차별금지법 관련 교육부 검토의견 . |
ⓒ 장혜영의원실 |
감사 이후, 블라인드 채용 실시한 고려대 의료원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출신학교 차등점수제로 경고처분을 받은 고려대 의료원은 감사 이후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직무수행역량에 집중하고자 출신학교 등급제를 폐지하고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전환 이후, 합격자의 출신대학 수가 2017년도 137개교에서 2020년도 190개교로 증가하고, 하위권 대학 합격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에게는 편견을 제거한 공정한 선발 기회를, 기업에는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한 조직 역동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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