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남] 함안군, 이태준기념관 수탁기관 선정

최일생 2021. 7.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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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암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가능하므로 대암이태준기념사업회(2011년 국가보훈처 설립허가)의 신청서를 접수해 수탁기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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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암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가능하므로 대암이태준기념사업회(2011년 국가보훈처 설립허가)의 신청서를 접수해 수탁기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암이태준기념사업회와 8월중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위탁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5개월이다. 위탁사무는 이태준 기념관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기념관 예산 집행 및 정산보고 등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태준기념관은 군북면 덕대리 14-54 구 군북역사 부지 4008㎡에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 6월 착공해 지상 1층, 연면적 494㎡ 규모로 지난 6월 준공했다. 기념관은 오늘 9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의령군, 찾아가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1일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계의 하나로 ‘찾아가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했다.


이는 최근 경남 도내에서 유흥주점 관련 등 외국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하게 이뤄졌다. 

이날 선제 검사는 제조업체,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국내 근로자도 포함됐다. 이날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350여 명에 달했다. 

구룡동동농공업단지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이미화 부군수는 “군은 코로나 선별 검사를 통한 감염병 차단은 물론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여름 휴가철 피서지 관리대책’시행

함안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 휴가철 피서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8월 29일까지 시행한다.

군은 주요 피서지 쓰레기 신속 수거 및 처리를 위해 환경과 자원순환담당으로 구성된 피서지 쓰레기 처리상황반과 관내 청소대행업체, 환경정비감시단 등으로 구성된 기동청소반을 운영, 피서지에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관해 홍보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등을 활용,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를 병행한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사후관리를 위해 각 읍면별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불법 소각, 매립 행위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함안군,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함안군은 21일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이를 위해 함안군은 지난 15일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마치고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며,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면 내용은 상하수도요금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요금 산정 시 단계별 누진요금제에 따라 1~3단계로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사용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감면은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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