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선수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안희수 2021. 7. 17. 16:53
한화 소속 선수 A로부터 학폭(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B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B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B는 지난 2월 수차례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프로야구 선수 A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실명과 사진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 A가 자신을 청소함에 가뒀고, 폭행을 주도해 전학을 갔다는 사연을 전했다. B는 "A는 지울 수 없는 이름 중 하나"라고 했다.
A는 학폭 의혹을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짚고, 자신과 무관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의 법률대리인은 측은 "A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10년 9월에 해당 학교로 전학을 갔고, B와는 불과 3개월여 기간만 같은 반이었고, 5·6학년 때는 같은 반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야구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과 접촉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도 알렸다.
이후 A가 B를 가해했다는 추가 진술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A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상황에 좌절하며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경찰은 B가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광주지검)에 넘겼다.
안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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