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스트레스 생후 두달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징역 6년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7. 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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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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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 말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졌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확인했으며,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아기의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울고 보채고 해 순간 짜증이 나서 아이를 매트리스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입사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물량 감소로 5달 만에 해고돼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아기를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다"며 "생후 두 달 된 피해자를 학대한 범행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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