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 윤석열 징계 보고에 '이것이 민주주의'라며 칭찬"

김수민 2021. 7.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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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을 재가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잘했다”라며 자신을 칭찬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文 징계의결서 보고 ‘기가 차다’며 재가”
추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판단의결서 징계의결서가 무려 100쪽이 넘는다. 그걸 어떻게 없던 걸로 하겠는가”라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걸 다 보시고 ‘기가 차다’ 하시고 재가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행자가 “‘기가 차다’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냐”라고 되묻자 “딱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정말 심각하다, 징계의결서를 일일이 다 보시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잘한 것이다’하고 재가를 해주셨고, 또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秋‧尹 동반사퇴 권유 주장… “둘러대는 것”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 문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었을 당시 “추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그거야말로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징계는 없던 걸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윤 전 총장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봐야하는가”고 재차 묻자 “둘러대는 것 같다”며 “말이 안되는 입장”이라고 봤다. 추 전 장관은 “본인(윤 전 총장)이 과도하게 수사권을 남용해 기소한 게 엉터리였다는 것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치 본인이 정치적 핍박을 받은 당사자인 것처럼 한다”며 “스스로 정치하고 싶어서 나가놓고도 ‘사실 정치 안 하겠다’ 라는 태세를 보이면서 ‘직무배제 잘못됐다’라는 법원 판결도 받아내고 했던 것들이 다 모순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 와서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文, 일사천리 재가…法 효력정지에 “국민께 혼란 초래 사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뉴스1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새벽 4시에 나온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온 뒤 당일 오후 5시쯤 추 전 장관의 징계 의결 결과 보고, 오후 6시 30분 문 대통령 재가로 ‘속전속결’ 마무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의결 당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청와대의 사의 발표 불과 약 4시간 전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추 전 장관은 15일 정체 중인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추·윤 갈등’이라는 포장지를 씌워놨기 때문이다. 그것이 벗겨져 가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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