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시서 땅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 내역 신고 필수

황보준엽 2021. 7. 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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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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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국토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허가제를 피해갔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허가 대상으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축소된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등으로 지정돼 있다.


지자체는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은 최소가 18㎡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하한인 18㎡보다 작은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등으로 기준 면적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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