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전남자치경찰위원회, 피서철 불법 촬영 집중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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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피서철을 맞아 오는 7·8월을 '하계기간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으로 정해 성범죄 집중 예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하계기간 성폭력 예방 강화활동'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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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피서철을 맞아 오는 7·8월을 ‘하계기간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으로 정해 성범죄 집중 예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9일부터 도내 해수욕장 20개소가 차례로 개장함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구성, 적외선·전자파탐지기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주요 피서지 화장실·탈의실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도내 해수욕장 3개소를 선정해 불법 촬영 예방 경각심 문구를 들고 있는 경찰관 실사 크기의 ‘태양광 LED 포돌이 모형판넬’을 설치해 성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피서지 성범죄 예방 활동 외에도 성범죄 발생지와 성범죄자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 구역을 선정, 선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해바라기센터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심리 안정·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상습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건 등 중대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하계기간 성폭력 예방 강화활동’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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