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위반 벌금

조현의 2021. 7. 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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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시장감독총국은 22건의 반독점 조사에서 해당 기업들에 각각 50만 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나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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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중국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분야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시장감독총국은 22건의 반독점 조사에서 해당 기업들에 각각 50만 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나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리창업투자 등 알리바바그룹 산하 기업이 관련된 사안이 6건으로 가장 많다.

텐센트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훙수와 58퉁청, 써우거우, 모구 등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5건이 적발됐다.

경제관찰망은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과 쑤닝도 각각 2건의 위법 행위와 관련 있으며 메이퇀과 관련된 사안도 1건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에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을 상대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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