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유족, 반포 CCTV 2차례 열람" 경찰 반박

박구인 2021. 7. 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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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고(故) 손정민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유족을 상대로 지난 5월 27일과 6월 21일 2차례에 걸쳐 반포나들목 및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등을 열람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초서는 지난달 26일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에 대한 열람과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유족의 정보공개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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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고(故) 손정민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유족을 상대로 지난 5월 27일과 6월 21일 2차례에 걸쳐 반포나들목 및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등을 열람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초서는 지난달 26일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에 대한 열람과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유족의 정보공개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열람만 가능한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지난 1일 유족을 상대로 영상을 재차 열람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민씨 부친인 손현씨는 전날 “정보공개청구했던 CCTV를 보러 경찰서에 갔었다”며 “지난주부터 계속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다가 겨우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포나들목 CCTV처럼 수백 번은 봐야 위치도 눈에 익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정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다”며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는데, 어디에도 정민이는 없었다”고 전했다.

서초서는 지난 29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변심위)를 열어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강력 1개 팀이 변사자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정민씨 실종당일 함께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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