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골프채 폭행'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들을 상습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겸임교수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자들을 상습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겸임교수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2015년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선배 학생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펜션 세미나 및 식당 술자리에서 이유없이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 2016년 술자리 등에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술자리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얼굴을 가까이 대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물은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허위로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A씨와 B씨의 형량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업무방해 부분 등 이들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방해죄 및 횡령죄의 성립,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래방서 노래만 불렀는데…40대 부부 차 막고 경찰 부른 유튜버 - 아시아경제
- 백종원 '깜짝' 놀라게 한 소방관 '급식단가 4000원'…3000원도 있었다 - 아시아경제
- "끔찍한 그림" 대충 걸어뒀는데…90억 돈방석 오르게 한 아들의 '예리한 촉' - 아시아경제
- 성관계 중 여성 BJ 질식사시킨 40대 징역 25년 - 아시아경제
- "LH, 377일 무단결근 직원에 급여 8000만원 지급" - 아시아경제
- 악마의 미소 짓더니 "조금씩 기억나"…'순천 살해범' 박대성 송치 - 아시아경제
- "갑자기 원형탈모 왔다"…20대 여성 '코로나' 여러 번 걸린 탓 주장 - 아시아경제
- "시댁서 지원은 없고 예단은 바라네요"…예비신부 하소연 - 아시아경제
- "벤츠 운전자, 대리기사에 '냄새난다' 성질내더니 대리비도 안줘" - 아시아경제
- 이젠 울릉도도 일본땅?…해외 유명 산악사이트 '황당 표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