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심 쓴 민경욱..대법 "총선 사전투표 유령·중복투표지 없었다"
정일영과 민경욱 표차 2614표로 줄어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검표 끝에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지난 28~29일 인천 연수구을 선관위의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QR코드에 대해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판독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와 다른 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번호가 적힌 투표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유령·중복투표는 없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앞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20여 시간에 걸쳐 증거보전 절차로 봉인된 투표함을 열고 재검표 작업을 진행했다. 검증을 위해 총 12만 7166표(사전투표지 4만 5593표)에 대해 모두 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도 일일이 거쳤다.
재판부는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일련번호 숫자형태로 전환해 연수구 선관위 측의 QR코드 일련번호와 대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으로 선거인 명부 조사 등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 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 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 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도 했다.
다만 대법원의 전체 재검표 결과 당선자인 정일영 후보자와 2위 민경욱 후보간 표차가 기존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관리관 직인이 제대로 안 찍힌 투표지 등에 대해 무효표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민 전 의원은 앞서 “검증을 진행한 결과 송도2동 투표소에서 무효표가 294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전투표지의 인쇄용지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됐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검증 기일을 열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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