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이판 여행 언제 가능? 7월 말 또는 8월 초"

조강욱 2021. 6.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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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마나가하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30일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이판 여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단체관광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트래블 버블 통해 사이판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객의 자격요건은.

△사이판을 관광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화이자, 모더나, AZ는 2차 접종 후, 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및 외국인 가족이 해당된다. 또 여행기간 중 방역안전을 확보를 위해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으로만 한정한다.

-실제 사이판으로 여행가능한 시점은.

△여행사와 항공사의 준비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모객은 발표 이후 즉시 가능하며, 실제 시행시점은 우리나라의 현지 사전방역점검 과정을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백신접종완료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은.

△사이판 입국 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사이판 정부 보건청 소속 담당 직원들이 공항에서 확인하며, 종이 예방접종완료증명서 또는 모바일 앱(COOV)을 활용해 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관광객은 항공기에서 내린 후, 세관 및 검역절차를 완료하고 짐을 수령한 후 공항 내 별도로 비치되어 있는 부스에서 증명서 진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 국민이 트래블 버블을 통해 사이판 여행 시 어떤 절차에 따라 여행이 이뤄지는가.

△사이판 도착 후, 모든 여행객은 우리나라에서 출국 3일전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 검사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1일차에는 공항 도착 후, PCR 음성검사 실시 및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전용호텔 지정 객실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통상 24시간 이내)해야 한다.

음성 판정 시 2일차부터 격리면제 및 여행사 일정에 따라 여행을 실시하고 장기 여행 시에는 입국 후 5일차에 PCR 2차 검사를 실시한다.

귀국 3일전에 귀국을 위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귀국 후에는 PCR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가 면제된다.

모든 여행은 여행사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담 여행사의 인솔하에 진행되며, 리조트 내에서의 자유활동을 제외하고는 시내 이동 등 개인적 이동 시에는 여행사에서 관리ㆍ계획해야 한다.

-트래블 버블을 통한 여행기간 동안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사이판을 여행하는 모든 여행객은 공항 도착 시부터 귀국 시까지 철저한 방역 보호 관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여행하게 된다.

공항에는 시설 소독스테이션 및 투명보호장벽, 승객 열 스캔 등 방역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고 호텔에는 화상카메라 설치 및 방문객 출입 관리가 이뤄진다. 호텔 내 전직원(전용차량 운전자 포함)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으로만 배치된다.

여행 중에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운영해 방역지침 교육ㆍ준수, 주기적 체온측정, 동선 관리 등 여행객들의 방역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사이판 내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계획은.

△여행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자는 즉시 사전 준비된 전용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의료시설로 격리돼 치료를 받게 된다.

사이판 현지에는 86개 침상, 151개 응급 입원실, 50여개 집중치료실, 약국 등이 비치돼 있으며, 치료비용 등은 전액 무료 지원될 예정이다.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데 트래블 버블 추진이 성급한 것은 아닌가.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 상호적 방역이 안전한 방역신뢰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단체여행객만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에 양국간 합의에 따라 철저히 방역조치가 완료된 일정만 여행이 가능하므로, 양 당국과 여행객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방역우려는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29일 현재 사이판 내 백신접종완료자는 전체 63% 수준이다.

만약 합의 이후 양국 또는 일방에서 확진자수 증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양국 합의에 따라 개시일자를 연기해 상황 안정 시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시행 이후 방역상황 악화 시에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합의문에 포함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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