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공사로 노동자 숨졌는데..전주시 "기상 예보 틀려서"

정인화 2021. 6. 29.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상수관로 세척 도중 폭우에 휩쓸려 사망한 노동자 사고와 관련, 잘못된 강수 예보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시는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로 돌렸다.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은 "아침에 시민안전담당관실로부터 기상 자료를 받아 확인했는데 사고 발생 시각 예상 강수량은 2㎜에 불과했다"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줄 알았다면 애초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공식 예보 안 틀렸다" 반박


전북 전주시가 상수관로 세척 도중 폭우에 휩쓸려 사망한 노동자 사고와 관련, 잘못된 강수 예보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기상청은 “공식 예보는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9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5분쯤 완산구 평화동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53)가 빗물에 고립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맨홀 안에 들어가 직경 6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정도 직경은 작업자가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런데 이때 폭우가 내려 관로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입구 가까이 있던 동료는 밖으로 몸을 피했지만 A씨는 비좁은 상수도관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고립됐던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어버렸다. 밖에 있던 동료들이 다시 관로에 진입해 A씨를 끌어내려 했지만 거센 물살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후 2시 2분쯤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A씨는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거듭된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가 폭우에 고립된 당시 전주 지역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고로부터 20여 분 후인 오후 2시쯤에야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시는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로 돌렸다.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은 “아침에 시민안전담당관실로부터 기상 자료를 받아 확인했는데 사고 발생 시각 예상 강수량은 2㎜에 불과했다”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줄 알았다면 애초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우 특보도 사고가 난 이후에야 발령됐다”며 “매뉴얼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반면 기상청은 공식 기상 자료에 예상 강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했던 만큼 전주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기상 자료에 당일 강수량을 10∼60㎜로 명시했다”며 “어제 오후 동안 전주 지역에 40㎜가량의 비가 내렸으므로 예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보 발령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관측 지점에는 강수량이 집계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사고 현장과 같은 일부 지점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까지 관측해 특보를 발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정인화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