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저녁도 소득도 없는 '주52시간제'

2021. 6.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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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중소기업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부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강행한다.

또 코로나19로 외국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져 결국 주 52시간제는 영세 중소기업을 사업 축소나 중단으로 내몰게 된다.

주 52시간제의 확대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소득이 없는 삶에 직면하게 생겼다.

여기에다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영세기업에서 실업자가 늘고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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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중소기업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부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강행한다. 한국은행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코로나19 와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30포인트로 벌어져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25% 가까이 줄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90%, 근로자의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의 강행에 따른 부작용은 대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생산의 감소를 자동화 등으로 보충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중소기업은 자본이 부족한 데다 노동력을 자동화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또 코로나19로 외국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져 결국 주 52시간제는 영세 중소기업을 사업 축소나 중단으로 내몰게 된다.

주 52시간제의 확대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소득이 없는 삶에 직면하게 생겼다. 코로나19로 고임금 계층은 소득이 증가했지만 저임금 계층은 감소했다. 여기에다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영세기업에서 실업자가 늘고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선전했지만 정반대였다. 근로시간이 감소한 만큼 생산성이 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외면해 실업률이 올라간다. 실업을 면한 저임금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이 늘고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다.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연장근로수당 포함 3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250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이를 보충하려고 아르바이트하기 때문이다.

산업과 노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제는 포퓰리즘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달콤한 유혹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고용과 소득양극화는 물론, 삶의 질도 양극화시키고 저임금 계층은 소득이 없는 삶에 처하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이 많다. 대기업을 기준 삼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중소기업은 따라가기 어려워 결국 근로자의 소득이 준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종합적이고 치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이 짧고 삶의 질이 높은 나라는 예외 없이 생산성이 높다.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려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직업교육 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는 시간이 걸린다. 반면 주 52시간제의 충격에 대해선 정부가 시급히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여건이 다른 만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체를 규모에 따라 나누어 영세할수록,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거나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일수록 근로시간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주 52시간제는 정권의 전리품일지 모르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조치를 취해 ‘양극화 정권’이라는 불명예는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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