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증거인멸 지시', 변호인은 "당연한 것" 항변했다

오원석 2021. 6.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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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8일 법원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고 공세를 취했고, 정 교수는 피고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후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들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8월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동생 정모씨의 출자자(LP) 명단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2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적 의혹이 일자 배우자인 피고인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을'의 지위인 증권사 직원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은폐를 위해 제삼자를 동원한 방어권 남용이 이뤄졌다"며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명백한 만큼 증거은닉 교사죄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PT)을 굉장히 장황하게 했다"며 "이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간단한 이메일이나 당사자 진술만 있어도 증거인멸 지시를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으니 장황한 PPT를 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정 교수 입장에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며 "삭제나 폐기를 부탁하지 않았고, 단순히 보관만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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