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CU·할리스·교보문고 '비트코인 결제' 가능해져"

권남영 2021. 6. 28.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을 국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실물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결제서비스업체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앱 안에서 비트코인(BTC)을 페이코인으로 바꿔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날핀테크는 연내 이더리움(ETH)과 아이콘(ICX) 등 다른 가상화폐도 페이코인으로 전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을 국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실물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결제서비스업체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앱 안에서 비트코인(BTC)을 페이코인으로 바꿔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이자 이 결제에 사용되는 코인의 종류인데, 앞으로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날핀테크 측은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한 뒤, 자신이 소유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 앱 내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하고 이를 페이코인으로 전환하면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출금해서 사용하는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비트코인 자체를 가상지갑에 넣은 채 페이코인으로 바꿔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시도되는 셈이다.

페이코인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가맹점의 사전동의는 필요없고, 현재 페이코인이 제공하는 1% 수준의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날핀테크에 따르면 현재 페이코인 가맹점은 국내 7만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과 커피전문점 할리스, 교보문고 등이 포함돼 있다.

다날핀테크는 연내 이더리움(ETH)과 아이콘(ICX) 등 다른 가상화폐도 페이코인으로 전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