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양평 농지, 장모에게 증여받은 땅..조속히 처분 예정"

이지은 2021. 6.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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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임명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농지는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며, 사정상 체험농장으로 관리가 불가능해 조속히 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8일 언론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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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21일 임명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농지는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며, 사정상 체험농장으로 관리가 불가능해 조속히 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8일 언론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000㎡ 미만의 증여받은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소유할 수 있는데, 땅 대부분에 잡초가 나 있는 등 농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김 비서관은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며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장모의 병환 때문에 체험농장을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인정상 이웃 주민의 경작물 제거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 왔다"며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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