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2·4대책 사업지, 집단투기 일면 지구지정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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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지의 입주권 부여 기준일이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면서 막판 투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적인 투기의 소지가 있다면 지구지정 자체를 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현물보상 기준시점이 '국회 의결 이후'로 수정되면서 투기 세력이 몰렸다고 한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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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4대책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지의 입주권 부여 기준일이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면서 막판 투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적인 투기의 소지가 있다면 지구지정 자체를 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현물보상 기준시점이 '국회 의결 이후'로 수정되면서 투기 세력이 몰렸다고 한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노 장관은 "특별히 조사해서 불법 소지가 있다면 고발하겠다"고도 말했다.
당초 정부는 2·4 대책에 따라 특정 지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2월5일 기준으로 그 전에 소유한 경우만 입주권을 주고 그 이후에 사면 현금청산을 하기로 했다. 사업 예상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기준일이 '국회가 의결한 날'까지로 다시 변경됐다. 개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매입한 선의의 실수요자까지도 현금청산을 하게 되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금청산 기준일이 미뤄지면서 서울의 일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매수세가 갑자기 몰리며 호가가 오르는 일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장관은 "예정 후보지에 대해서는 투기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2월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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