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7월 논의..야당 반발에도 통과 무리 없을 듯

정길준 2021. 6.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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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한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2주간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 달 12~14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달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6명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를 촉구하며 과방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의 양정숙 무소속 위원만 찬성하면 여당 의원들의 표가 더해져 전체회의 상정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당초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올릴 계획이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는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필수로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디지털 콘텐트 수수료를 당분간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외는 이달 잇달아 성명을 내고 "대부분 창작자가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또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으로 올해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콘텐트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220명의 노동 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트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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