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꽃, 홍콩은 죽었다'.. 보안법 1년, 해외 이민 러시

정우진 2021. 6. 28.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유의 꽃이었던 홍콩은 이제 죽었는가.'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는 30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다.

'홍콩 탈출 러시'는 보안법 통과, 선거제 개편 등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보안법으로 홍콩에 적용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매체인 빈과일보의 라이언 로(오른쪽에서 두 번째) 편집장이 지난 17일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의 꽃이었던 홍콩은 이제 죽었는가.’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는 30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다. 중국은 “홍콩이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범민주진영은 정치적 탄압으로 궤멸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홍콩의 민주주의는 급격히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정치인은 망명하고 시민은 해외 이민을 떠나는 등 ‘홍콩 엑소더스(대탈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집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지난 1월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시민에 대해 5년간 거주·취업을 허용하는 등 이민 문턱을 낮추면서 2~3월 동안 약 3만4000건이 넘는 신청이 몰렸다. 지난해 1~10월 BNO 여권을 발급받은 홍콩인은 21만여명에 달해 영국 이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호주, 영국 등 해외로 망명을 신청한 홍콩인도 470명에 달한다. ‘우산혁명’을 주도한 민주화운동가 네이선 로(27) 등처럼 보안법에 따른 기소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떠나는 것이다. 망명 신청이 가장 많은 국가는 호주로 305명에 달했다. 보안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에만 34명이 망명을 신청했다. 영국은 121명의 망명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1분기에만 35명이 홍콩을 떠나길 원했다. 이어 미국(15명), 독일(3명)이 뒤를 이었다.

‘홍콩 탈출 러시’는 보안법 통과, 선거제 개편 등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년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162명 전원은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세와의 결탁 등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CMP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보안법이 민주화 시위 이후 질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무너뜨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콩 당국은 보안법을 무기로 야당 정치인은 물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까지 잡아들였다. 1년 동안 범민주진영 인사 50여명을 포함해 최근 폐간된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 등 114명이 체포됐고 61명이 기소됐다. 2019년 시위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홍콩 해방” 등 구호를 외쳤다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통잉킷(24)은 지난 23일 배심원단 참석 없이 첫 재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공직 선거 출마의 자격을 ‘충성서약’을 한 애국자로 제한하는 선거제 개편도 지난달 이뤄졌다. 홍콩 정부는 충성서약 의무화 대상을 신규 채용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까지 확대했다. 당국은 충성서약 위반을 이유로 민주진영 입법회 의원 4명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고 충성서약을 거부한 공무원 120여명을 해고했다. 사실상 보안법으로 홍콩에 적용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