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5등급 경유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신청 접수

박다영2 2021. 6.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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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등급 경유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신청기한은 내달 7일까지로 280,000천 원의 예산으로 7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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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등급 경유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신청기한은 내달 7일까지로 280,000천 원의 예산으로 7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치는 종류별로 보조금이 최소 2,460천 원에서 최대 5,857천 원까지이며 자부담은 281천 원에서 650천 원으로 장치 가격의 10∼12.5%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하고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소유자가 거창군청 환경과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운행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차량,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최근에 제작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며 장착 불가 차량 등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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