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불법 촬영 꼼짝마'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이 나섰다

박다영2 2021. 6.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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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8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창녕맘이 간다,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우 군수, 이칠봉 창녕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등 25명이 참여했다.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은 군에 거주하는 학부모 20명이 참여해 4개 조 5명씩 조를 나눠 관내 초·중·고등학교, 버스터미널,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47개 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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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8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창녕맘이 간다,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우 군수, 이칠봉 창녕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등 25명이 참여했다.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은 군에 거주하는 학부모 20명이 참여해 4개 조 5명씩 조를 나눠 관내 초·중·고등학교, 버스터미널,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47개 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1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창녕을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서주신 창녕맘여성봉사회에 감사하며 군에서도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모두가 행복한 창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촬영 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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