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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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지난 21~25일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징벌적 행정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3.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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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지난 21~25일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징벌적 행정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문엔 대기업 6개사, 중견기업 35개사, 중소기업 27개사 등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징벌적 행정규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61.8%, 노동분야 57.4%, 공정거래 분야 48.5%, 환경분야 47.1%순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 별로 대기업에선 공정거래 분야(83.3%), 중견기업에선 산업안전보건 분야(77.1%), 중소기업에선 노동분야(58.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의 징벌 수준에 대해선 '매우 과도하다'는 의견이 22.4%, '과도하다'는 의견이 41.8%로 전반적으로 과도하단 의견이 64.2%에 달했다. 보통이다(23.9%), 약하다(10.4%), 매우 약하다(1.5%)는 의견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의 경우 과도하단 의견이 83.3%(매우 과도 33.3%, 과도하다 50%), 중견기업은 62.9%, 중소기업은 63.3%으로 집계됐다.
또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 16개사(23.5%)를 대상으로 별도 설문을 진행한 결과 처벌받은 이유(중복응답)론 공정거래법 위반이 43.8%로 가장 많았고, 부당노동행위(31.3%), 환경규제 위반(25.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8.8%) 순이었다. 처벌 내용으론 과징금 처분이 50.0%, 과태료·벌금이 각 31.3%, 손해배상·영업정지 각 12.5%이었다.
처벌에 따른 가장 큰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위축'을 꼽은 응답이 62.5%에 달했고,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저하(50.%), 경영자 처벌에 따른 경영 어려움(18.8%), 기업 경쟁력 악화(18.8%), 투자기회 위축(6.3%)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3.8%에 달했다. 개선방안으론 처벌을 강화하기 보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기업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야 한단 응답(중복응답)이 66.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엔 현행 징벌제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시스템 도입(39.3%), 처벌 강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부터 단계적 강화(37.5%) 등이 지목됐다.
한편 새 규제 도입 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선 51.5%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새 규제 도입시 필요한 사항으론 징벌적 규제 도입시 2년 이상의 실증·실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0.6%로 가장 많았고, 정부 내 규제 심사제도 강화(42.6%), 국회 내 자체 규제심사 제도 도입(2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KAIF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29일 개최하는 '제11회 산업발전포럼·제1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다룰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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